건강검진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, 각 검진 항목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. 건강검진은 일반 건강검진과 질병별 검진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, 결과 확인은 검진 기관이나 의료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.
건강검진결과는 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에서 검진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편, 이메일, 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수검자에게 통보하여 드립니다.
(영유아건강검진, 구강검진 및 생활습관평가를 실시한 검진기관은 수검자에게 결과통보서를 직접 교부하여야 하나, 전산오류, 기기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편, 이메일, 모바일 등으로 통보할 수 있음)
또한, 검진기관에서 검진비를 청구해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없이 공동·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(민간인증서)을 통해 본인인증 후 본인의 건강검진 결과를 즉시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
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(국번없이 129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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